화장품 라벨 예외 및 기타 문제
기사 목록 Q101 한국수출화장품 재고를 재판매하려면 모든 라벨을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명, 제조자 및 책임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전성분 및 내용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표지 및 지시사항은 한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 제30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