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실수를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물론 엉뚱한 돈이라 쉽게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먼저 첫 번째 것들
물론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수로 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니 ‘아, 내가 잘못했네. 바로 갚을게’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답은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내기 싫으면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대답은 ‘그러면 소송을 해서 돌려받아야 한다’였다. 이것은 정말 우스꽝 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부당이득회복 소송이고, 형사소송은 재산횡령 소송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장기 투쟁이며 종종 최대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청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끝나므로 행정심판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압류된 계정을 사용하거나 주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는 사망한 본인, 계좌, 국내에 주소가 없는 법인인 경우 폐업 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해외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천만 원은 큰 돈이라 하루하루가 힘들다. 다행히 받는 사람이 돌려줬습니다. 돈을받는 데 3-4 일이 걸립니다. 수취인에게 바로 연락하고 싶은데 개인정보 문제로 연락이 안되고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설득’밖에 없다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잘못 보관한 것이 19년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21일부터 오류 이체 지원 제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회사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 직접방문(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2. 온라인 접수(평일 09:00~22:00), 홈페이지: https://kmrs.kdic.or.kr/
3.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4. 상담센터 1588-0037
예금보험회사 위치
신청 마감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액 제한
시행 전에는 5만원~1000만원이었으나 23일부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오른다고 한다. 다만 양이 너무 적으면 가공비가 높아져 배꼽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송금에 대한 반환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개월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지원이 없는 경우
법인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단순 송금계좌일 경우에는 반환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공.
쉬운 전송이란 무엇입니까?
OTP 없이 간편인증으로 휴대폰으로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예방 조치가 있습니까?
1. 재확인
2. 지연 픽업 서비스 이용, 시간은 30분에서 3시간까지 다양
3. 자주 전송되는 계정을 즐겨찾기에 추가하세요.
돈을 보내는 것은 쉽지만 돈을 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도 그것을 되찾기 전에는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귀찮더라도 지연접속 서비스는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