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고 정부와 중앙부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사는 2023년 부동산정책과 변경될 대출규제 완화(3월 2일부터)에 대해 정리했다.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기존에는 8%~12%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방식을 변경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3주택자는 중과세율 4%,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6%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양도소득세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하게 됐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도 발표됐지만 1년 내 매도할 경우 70%인 양도세 중과를 기본세율로 낮추는 내용이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도 이제 가능하다. 대출한 금액 대비 주택가치비율(LTV)이 규제지역에서는 30%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0%로 제한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쓸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LTV와 DSR 범위를 충족하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차환 시 기존 대출 시점에서 DSR을 적용하는 변화도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정부의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발표된 부동산세 규제 완화에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 개정과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