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신체사고가 유리할까요? 자동차 상해가 유리할까요?이런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라는 물음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물론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가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
먼저 제 신체사고부터 설명해드릴게요.자신의 신체사고는 부상. 장애 급수마다 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는 일시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표부터 봅시다.
표에 보시면 가입금액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급 부상 등급 가입 금액 120만원의 경우는 3,0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그럼 각각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23년 제도개선으로 경상환자 과실부분 본인부담부분은 자기신체사고를 사용해야 합니다.후유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후유장애는 한도 내가 아닌 가입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11급 가입금액 1400만원의 경우 장애보험금이 1억원 지급되게 됩니다.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특약도 후손처럼 한도가 있지만 부상급수별 한도가 아니라 부상한도, 장애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약관에서는 어렵게 풀었지만 쉽게 보면 한도 내에서 치료비+대인배상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즉, 치료 후 대인관계에서 계산하면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약관 내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무상 향후 치료비는 지급되기 어렵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그럼비교해볼까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치료비 부상급별 한도에 따라 지급부상가입금액 한도 장애보험금 가입금액에 따른 장애해당급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영구장애에 한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상실수익액 지급, 장애위자료 산정 부상보험금 별도지급 없음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해당급수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비 등 과실적용과실 발생시 대인에서 처리 후 자손보험금 수령가능 무과실처리(자동차 상해 피보험자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자동차 상해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
이전에는 자동차 상해 한도가 낮아 치료비 한도 1,000만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손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때 후손 1급 1500만원이었는데 1급 환자가 1000만원이 됐는데 어떤 게 유리한지 아시죠? 이때는 어느 것이 좋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자동차 상해도 한도가 여러 가지 있어 유리, 불리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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