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기퇴직금

이전 기사에서 구형 디젤 자동차의 표준에 대해 읽었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조기 폐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클래스 4 차량이 폐기 대상입니까?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약 111만 대이며 이 중 매연저감장치(DPF) 미장착 차량은 약 81만 대다.

~의

여기 DPF가 없는 차량은 810,000대가 조기 폐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4등급이지만 DPF가 부착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4 버스가 운행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026년부터는 배기가스 4등급 차량이 제한 차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조기폐차 또는 DPF 감면을 붙여야 한다.

~의

4등급 차량이지만 운행에 문제가 없고 당장 폐기할 생각이 없다면 미리 폐기할 필요는 없다.

조기폐차보조금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사는 것은 돈이 들며 매연저감장치 DPF를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더라도 2년이 지나면 유지비 지원이 중단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

모든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부담이 덜한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의

Class 5 차량은 배출 저감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 감소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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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급 확인 방법


차량 배기가스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평가 조회 메뉴 선택


~의3. 인증 후 차량 소유 구분 정보에 따른 조회


~의※ 홈페이지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지역번호 +114, 1833-7435(한국환경공단)로 연락주시면 주인 확인 후 검색 가능합니다!

조기 단종 지원 요청


대상 차량

  1. 배출 등급 4 및 5의 디젤 차량

※ 배기가스 저감장치(DPF)가 공장에서 장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구 배출기준에 따라 생산된 도로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차, 콘크리트 펌프차)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의 배출기준에 적합한 지게차 또는 굴삭기

보조금예산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부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조기 퇴직 신청 조건


  1. 항공관리지역 또는 신청지역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관능검사 결과를 적격으로 판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프로그램 “폐차 사전확인” 프로그램의 대리인이 발급한 정상 운행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4. 배기가스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퇴직수당 받기


~의올해는 Tier 4 차량을 취급할 수 있으며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너는 볼 수있어. 5종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4·5종 모두 기본보조금의 70%와 추가보조금의 30%를 지원받는다.너는 볼 수있어. 추가로 받는 금액은 해지 후 신차 및 중고차에서 1등 또는 2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

3.5톤 이하 차량은 5인승 이하 차량은 기본 50%, 차량 구매 시 50%를 지원합니다.너는 볼 수있어.

~의

지난해까지만 해도 3.5t 미만 차량은 특정 대상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를 철회했다.올해 저소득자의 경우 기본한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바뀌었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되었습니다.

~의

또한 차량을 물리적으로 폐기하여 고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수된 부품의 유무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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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해지 신청 방법

신청방법1) 온라인으로 신청 차량 배출 등급제 홈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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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2)

지역 당국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우편 또는 이메일로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신청하고, 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기폐기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확인한다. 기본지원신청서류 : 차량등록증, 소유자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수업신고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확인서와 함께 조합에 제출 또는 지자체에서 노후차량 조기대금을 지원합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