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법특별법)보충_2020.08.18.

부록 <2020年8月18日第17482号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6조제1항, 제12조,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5조 내지 제6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6조, 제43조 및 제67조 일부개정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부인이유의 적용)

①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19조 본문에 의한다.제5조제3항의 임대주택 개정 또는 보완신고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②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6제2호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모두 말소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임대주택 추가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52호 개정 시행 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임대보증금의 적용범위)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제4항에서 정하는 보증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로 한다.

제5조(폐지 민간임대주택유형의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의 말소등록 전의 임대사업자 및 이 법에 규정된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국비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

제6조(의무임대차기간연장 등의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대차 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인 임대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도농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모집을 통해 공고된 프로젝트에 의해 제공되는 공적 지원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전항에 명시된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한다. 이 법이 시행되는 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제10조의 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개선계획에 포함된다. “법 시행 시(「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제공) 전항에서 정한 임대차 의무기간을 적용한다. .

제7조 (자동등록 말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시 제2조제6호의 단기 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의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제2조 5항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이 법에서 발효일임대주택 등록 제거하다한 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