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승소의 행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승소의 행사는
상속이 개시되는 과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자 본인의 권리와 지분으로 분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은 각 개인의 구체적인 가정사나 사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분쟁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유산금액에 대한 권리를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은 가운데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이는 공동소유 형태로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소유관계일 때는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있지만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처분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금전이나 기타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재판을 진행하면 서로의 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사망한 고인의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건에 대한 유산 분할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협의나 소송청구 과정을 진행하여 갈등 없이 서로의 상속분을 공정한 비율로 평가하여 토지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적법하게 나누거나, 어느 한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나머지 사람에게는 일정 비율의 대금을 분할하여 상속자산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상속재산분할 청구하는 사건 과정도 진행합니다. 법률대리인을 방문한 원고의뢰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다른 가족과 협의하여 별도의 비율분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겨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결국 원고는 대리인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으로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비율로 아버지 소유 아파트와 자동차, 시골 땅 상당 부분을 상속재산분할 사례로 증여받게 됐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섬기면서 아버지의 생활비를 충당했으니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라고 합니다.
다른 형제는 사망한 아버지의 병원비를 간헐적으로 지불한 것을 빌미로 원고였던 대리인의 사건 의견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제간 유류분이나 상속세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비율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가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유산 금액에 대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형제의 아버지 부양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원고에게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유류분 상속세를 고려해 적극자산이 아닌 소극재산, 즉 자산이 부채일 때에도 원고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대리인은 말했습니다. 자산 중 부채를 떠안는 것은 원고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불이익이 되므로 이를 모두 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부모가 사전적인 증여계약 등으로 인해 자산 중 부채를 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부채자산과 부당한 유류분 상속세를 증여받는 경우도 있다고 원고에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공정하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신에게 분배되는 유산금액과 자산의 책임을 면밀히 따져 판단하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사례가 필요합니다.
유산의 분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먼저 법적 지식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해당 과정 및 그 제도적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전 지식이 선행되어야 유리한 상속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직전이나 직후부터 법률대리인과 권리, 기여도를 협의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속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법리적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인이 소송청구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함께 성장해 오면서 기거한 가족들 사이에 유산권리분할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인 태도로 재판에서 날카롭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위에서 가족과의 유산 분배를 통해 법적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감정 소모만 심할 뿐 승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행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입장을 대변해 유류분 권리를 지키고 청구된 재판을 대신 진행할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쉽게 전개할 수 없는 권리나 기여도의 비율에 대해 표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상속의견이나 사실관계상 응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금전적인 부분과 법리적 절차가 융합된 단계인 만큼 변수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태를 중립적으로 내다볼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자력으로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미지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식견이 뛰어난 조력자의 관점에서 상속 안건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숙청할 수 있는 강구책으로 작용한다고 대리인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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