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소송 분쟁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15, 17,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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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한 분들뿐 아니라 최근 많은 사람이 자영업의 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을 시작하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막연히 느껴지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레시피,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 받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사(프랜차이즈)가 가맹점(프랜차이즈)에 자신의 상표, 상호, 서비스 표, 휘장 등을 사용하고 자신과 같은 이미지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 지원 및 통제를 하고 본사가 가맹 사업자로부터 부여된 권리 및 영업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되는 상호 윈 관계입니다.그러나 최근 프랜차이즈 파와하라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소송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와의 싸움이어서 철저히 준비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법률적 지식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전문 최·순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세히 조사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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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계약을 맺기 전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이후 갑질 논란이나 혹은 위약에 있어서도 이 계약에 준해 사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본 계약서에는 거래 기간 동안 각종 사안에 대해 세세하게 다뤄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선 이 계약 내용을 양측이 잘 이행했는지 혹은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갑질을 했다는 것은 계약 내용을 무시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해당 계약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나아가 입증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소송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 계약 자체가 부당계약이었다거나 혹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를 통해 해당 사건으로 가맹점과 본사 간의 관계가 깨진 데 대한 책임이 바로 본사 측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패널티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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