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과 세금정책 변화,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는?(2023년 정책)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돼 있고 정부와 중앙부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사는 2023년 부동산정책과 변경될 대출규제 완화(3월 2일부터)에 대해 정리했다.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기존에는 8%~12%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방식을 변경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3주택자는 중과세율 4%,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6%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양도소득세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하게 됐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도 발표됐지만 1년 내 매도할 경우 70%인 양도세 중과를 기본세율로 낮추는 내용이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도 이제 가능하다. 대출한 금액 대비 주택가치비율(LTV)이 규제지역에서는 30%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0%로 제한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쓸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LTV와 DSR 범위를 충족하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차환 시 기존 대출 시점에서 DSR을 적용하는 변화도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정부의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발표된 부동산세 규제 완화에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 개정과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