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법특별법)보충_2020.08.18.

부록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6조제1항, 제12조,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5조 내지 제6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6조, 제43조 및 제67조 일부개정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부인이유의 적용) ①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임대사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19조 본문에 의한다.제5조제3항의 임대주택 개정 또는 보완신고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Read more